요즘 시끄러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by 재즈² posted Jul 05, 2005
저작권보호센터 단속활동이 7월부터 본격화 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 음악, 영상물 등 각종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6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작권침해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내용 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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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해서 일단 읽어보면 이곳은 불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또다른 기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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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 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 주는 꼴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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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을 보면 사적인 이유로 인한 모든 행위는 기각 되었단 말이 된다.
사적인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 인가? 개인홈피? 미니홈피?
참으로 애매해서 뭐라 해석하기 참 거시기 하다.
암튼 자라야 이런 글이 있으니 참고 하라고 글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