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길3동 A지역내가 담당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지상식 소화전은 눈에 잘 보이지만...
지하식 소화전은 상,하수도 맨홀 뚜껑과 똑같이 생겨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아스팔트 등 주변과 함께 눈에 잘 보이도록 노란색으로 색칠을...
비번날 하루 날잡아서 빠진곳 없이 잘 칠해졌는지 확인했다.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비상소화전함, 급수탑, 저수조...
내 대상에는 급수탑과 저수조는 없다.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m이내 (도로교통법 제29조) *도로공사구역의 5m이내 (도로교통법 제29조)
거의 잘 지켜졌지만 몇몇 차들이 가로막고 있기도 했다.
물론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런 소화전 하나가 소방차 열대보다 훨 중요한데... -_-;;
Thanks, webmaster.